검사의뢰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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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검사의학이란 인체에 유래하는 일체의 검사물을 검사하여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는 학문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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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에서 실시하는 일체의 임상검사는 의뢰기관 의사의 의뢰가 있어야만 접수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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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물을 의뢰하시는 기관에서는 본원에서 제공하는 검사의뢰지(OMR지)의 원하는 검사명 □칸에 V, X,/ 표 등을 진한 검정색 펜으로 표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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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뢰지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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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기관에서는 채혈시, 채혈용기에 부착된 라벨에 의뢰기관, 환자성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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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 검사실에서는 검사의뢰의 편의를 위해 Profile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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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체 종류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검체를 지정 용기에 채취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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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환자에서 한 가지 이상의 검체 종류를 의뢰하는 경우, 라벨에 각각의 검체명과 검사명을 적어 주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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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 검사실에서 실시하지 않는 검사항목은 국내 전문기관이나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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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검사에 사용되는 Tube나 용기 등은 필요시 본원에서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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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환자에서 시간별로 연속적으로 채취한 검체는 채취시간, 날짜, 번호를 정확히 기록하여 주십시오. |

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언제나 환자를 진료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